고용노동부가 단란주점·유흥주점·속칭 티켓다방(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직업소개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일반음식점은 여성 구직자가 생계를 위해 가장 많이 취업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성폭행·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4대 보험 미가입 같은 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며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는 일반음식점 사업주가 직업소개까지 겸임하는 이중지위를 가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은우 협회 서울시지회장은 "지금은 음식점 파출직이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추행이나 임금체불 같은 피해를 당하면 직업소개소 소장이 중재를 하면서 구직자 권익을 지켜 주고 있다"며 "그런데 음식점 사업주가 직업소개까지 병행하면 불평등한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는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일반음식점도 직업소개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최소한 동종업에는 직업소개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이라도 만들어 구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안정법 26조는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접객업 범위에 유흥주점 영업이나 단란주점 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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