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KTX 해고승무원을 비롯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된 재판 피해자들이 들끓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본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은 청와대와 사법부의 야합과 흥정 결과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놨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 만큼 해당 재판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재판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으로 피해가 확실한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심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심 청구권자는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KTX 해고승무원 사건이나 통상임금 사건 등 이번에 부당거래로 언급된 사건은 대부분 법원이 법 논리를 창작해 작위적으로 내린 판결이었다"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 청와대와의 뒷거래가 판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나 다름없어 재심 개시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사법농단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법적 구제보다는 행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외노조 판결로 희생된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하는 한편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등 재판 피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1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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