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일부 노동자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 임금노동자를 100으로 봤을 때 90%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학교비정규직노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비정규직 급식원·조리원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깎인다"고 비판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연봉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노동계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25% 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39만원과 복리후생비 11만원까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연봉 2천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인데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임금에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5.5% 인상돼 8천7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급식비·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당장 연간 75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날 김영주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처럼 수당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있다"며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기대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다각적으로 진단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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