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에서 성별이나 출신학교처럼 구직자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채용심사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구직자를 채용하면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나 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 제공이 있으면 채용을 취소하도록 했다.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남녀 차별이 확인된 가운데 심 의원은 채용을 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벌금으로 상향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를 금융기관 임원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왜 민간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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