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 분야 입찰참여를 금지당한다. 본사가 위법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행위를 하면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과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납품대금을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한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위탁기업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가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운영한다. 수시로 기획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정은 본사 보복행위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리점이 본사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손해를 본 금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익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대리점이 공정거래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는 위법행위를 적극 인지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조기에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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