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1~22일 처리하지 못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밤 9시에 재개되는 소위에서 다시 다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만 일체의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한 만큼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홍영표 원내대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밤 환노위 앞 복도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설전을 하면서 5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한) 노사단체 합의를 믿어 달라”는 김 수석부위원장 요구에 홍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국회가 29일부터 공백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하게 놔두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큰 틀에서 봐줬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여야는 22일 새벽까지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미 의원만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산입범위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리후생수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위에서는 내년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2020년에 복리후생수당을 추가하는 동시에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넣자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사용자들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지 말지도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24일 소위에서 일체의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최저임금위로 논의를 이관하자"고 촉구할 방침이다. 관례상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고용노동소위가 정의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3개 단체 합의 불씨 살아날까

노동계는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최저임금위에서 산입범위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경총과의 합의를 살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과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도 산입범위에 넣자고 요구한다. 현재 환노위원들이 유력하게 거론하는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다. 차라리 노동계와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2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안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회원사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경총은 23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에서 3개 단체 합의사항 관철을 시도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운영위에서 합의하고 최저임금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다면 국회가 법안심사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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