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500인 이상 사업장을 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버스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과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안이 없다”고 반발했다.

자동차노련이 20일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대책을 비판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은 물론 기존 종사자들마저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졸속대책”이라며 “지원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비를 늘렸다. 500인 이하 특례 제외업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정부 임금감소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500명 초과 사업장 버스노동자만 2만2천42명으로, 전체 버스노동자의 22.6%”라며 “경기도 버스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60.6%인 1만4천146명이 500명 초과 사업장에서 일한다.

정부가 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을 비롯한 21개 업종 지원대책으로 제시한 유연근로시간 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에도 날을 세웠다. 연맹은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국민 염원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버스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대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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