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충청북도 자치단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불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는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치단체가 효율성을 내세우며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온갖 비리·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충북 제천시·음성군·보은군 청소용역업체 사례를 증거로 들었다.

제천시가 민간위탁한 ㅊ업체가 대표적이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ㅊ업체는 2010년 부당해고로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접노무비 미지급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미지급금 1천544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고, 2010년(1건)과 2016년(3건)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0만~1천103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최근에는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본부는 “음성군 ㅇ업체의 경우 2008년 노조설립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 지부장을 폭행해 벌금을 낸 적도 있었다”며 “보은군 ㅂ업체는 보은군청이 2017년부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상여금에서 일부를 빼서 주는 식으로 꼼수를 썼다”고 증언했다.

충북본부는 “이렇게 불법행위가 자행돼도 업체들은 몇 년째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며 “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중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환기준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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