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주유소처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 10곳 중 3곳만 법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1~3월 편의점·슈퍼마켓·음식점·주유소·아파트 및 건물관리 업체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5천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취업규칙 미신고 현황을 집중 점검해 3천580곳(70.4%)에서 6천59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법 위반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로 45.2%를 차지했다.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 최저임금 미준수가 7.6%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의 80.9%가 법을 위반했다. 음식점(75.6%)·주유소(71%)·슈퍼마켓(70.9%)·편의점(61.4%) 순이었다. 업종별로 사업장 10곳 중 2~4곳만 노동관계법을 지킨 셈이다.

신창현 의원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합치면 30.7%의 사업장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습위반 사업주는 법대로 처벌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