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본계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회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회 항고 4개월 만이다.

김천지청이 다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한다. 대구고검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을 적시해 김천지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고검의 이번 결정은 김천지청의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지 않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소제기명령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도 기록상 기소하는 게 명백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재기수사명령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 당시 아사히글라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사 내부문서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재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 국내법인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아사히글라스)은 사내하청업체인 ㈜지티에스에 유리세척·절단공정을 맡겼다. 아사히글라스에는 지티에스를 포함해 3개 사내하청업체에 326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중 지티에스에 2015년 5월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설립 한 달여 만에 아사히글라스는 지티에스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그해 12월20일까지였다.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17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지회는 2015년 7월21일 "아사히글라스 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아사히글라스가 제공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며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31일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청노동자 17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러나 같은해 1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사히글라스가 하청노동자에게 한 작업지시를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도급인 지시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회는 올해 1월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차헌호 지회장은 "불법파견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길은 즉각적인 기소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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