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버스 노사에 제안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노선버스 운행 파행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보전과 교대제 개편·버스준공영제 도입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노련이 14일 성명을 내고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맹은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로 7월에 전국적인 버스대란이 우려된다”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스운수업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구조다. 연맹에 따르면 월 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1.8%다. 격일제(1일 16~18시간)로 일하는 경기도 버스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의 58.7%를 차지한다.

연맹은 “노동시간단축으로 1주 연장노동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급격한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격일제 사업장을 1일 2교대제(1일 9시간)로 전환하면 월평균 70만원에서 115만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구에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면서도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면 시한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수 연맹 정책부장은 “버스준공영제와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만을 요구하는 것은 버스업종을 장시간 노동의 질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교통안전이라는 근기법 개정 목적을 이뤄 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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