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고 있지만 대기업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2만8천1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7만5천935명이다.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은 2.76%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이행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각각 높아졌다.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은 2.88%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1년 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4%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이행비율은 45.0%인데, 1천명 이상 기업의 이행비율은 23.9%에 그쳤다. 300∼999명(35.4%), 100∼299명(52.2%), 50∼99명(42.8%) 기업보다 현저히 낮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7%인데, 1천명 이상 기업 고용률은 5.0~6.1%다. 일본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1.93%, 1천명 이상 기업 고용률은 2.12%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현황을 토대로 올해 12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기관 명단을 공표한다. 이달 중 명단공표 대상을 사전예고하고, 11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 이행을 지도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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