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2만8천1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7만5천935명이다.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은 2.76%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이행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각각 높아졌다.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은 2.88%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1년 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4%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이행비율은 45.0%인데, 1천명 이상 기업의 이행비율은 23.9%에 그쳤다. 300∼999명(35.4%), 100∼299명(52.2%), 50∼99명(42.8%) 기업보다 현저히 낮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7%인데, 1천명 이상 기업 고용률은 5.0~6.1%다. 일본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1.93%, 1천명 이상 기업 고용률은 2.12%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현황을 토대로 올해 12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기관 명단을 공표한다. 이달 중 명단공표 대상을 사전예고하고, 11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 이행을 지도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