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업환경 전문의 116명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발표했는데요.

- 9일 직업환경 의사와 함께 산업간호사와 산업위생사 700여명이 '산업보건 전문가' 이름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 노동 현장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이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남발에 따른 폐해를 직접 목도했기에 이번 성명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영업비밀 심사가 과도하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전 세계 화학산업을 이끄는 유럽연합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 이들은 한목소리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투명한 공개로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하라"

- 민주노총이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는 반인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일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북 영천 소재 ㈜덕원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 단속에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사업주 동의 없는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태국·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이 강제단속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대법원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제단속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 민주노총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적 처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부상자들의 호소를 묵살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정부에 묻는다"며 "불법은 누가 자행하고 있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며 포승줄이 채워지는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득을 본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반인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부상을 초래한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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