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성산업건설의 임금체불과 막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성물류건설㈜ E&C사업부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로 공분을 사고 있다. 하청업체를 대신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곤 채권 가압류와 공사대금 법원 공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물류건설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농성을 한 건설노동자와 노조간부에게 5천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성물류건설에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굴삭기 노동자 나아무개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양시 대성유니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대성물류건설이 시공을 맡긴 하청업체 흥업이앤씨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나씨도 지난해 4월과 5월 임금 2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건설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원청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원청인 대성물류건설은 흥업이앤씨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대금 2억4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체불임금을 받기 어렵게 된 나씨와 지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성물류건설 본사에서 5일간 점거농성을 했다. 회사는 나씨와 지부 간부 3명에게 각 5천만원씩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병대 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은 “대성물류건설은 하청업체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서도 흥업이앤씨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보다 채권 가압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거머쥐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금체불 당사자인 나씨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일을 했다”며 “원청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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