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아이돌봄 노동자 1천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9일 384명이 추가로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전국 아이돌보미 38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부·광역자치단체·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지 못한 3년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송규모는 2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아이돌보미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뒤에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1천330명이 지난 3년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올해 2월 냈다. 당시 노조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올해 상반기 안에 5천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2차 소송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한 근거만 보더라도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노동자들이 소송에 들어갈 정도인데,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3차 소송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주휴수당·연차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해 노동자 피해가 없게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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