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6월 말·7월 초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을 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고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장옥기 위원장 경찰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장옥기 위원장은 200만 건설노동자를 대변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됐다”며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 통과라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으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설립 10년 동안 간부조합원 120여명이 구속됐지만 건설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1년에 600여명이 일하다 죽고 명절 때마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일할 맛 나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임금체불을 없앤다면 청년들이 건설현장으로 달려올 것"이라며 "건설노동자 삶을 바꾸고 건설현장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노조는 “밀린 임금 달라고 했다고 건설노동자가 맞아 죽고, 죽도록 일하고, 일하다 죽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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