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을 고발한 노동자 신원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의장 구자현)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남부지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넷마블 고발 증거자료가 사업주 손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게임제작사인 넷마블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훌쩍 넘겨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나도 주당 12시간 이상 일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쇄도했다. 협의회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해 9월 구로지역에 개설된 현장노동청을 찾은 김영주 장관에게 증거자료와 고발장을 전달했다. 사건은 그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으로 이관됐다. 피의자 심문은 고발 3개월 후인 올해 초에야 시작됐다. 그런데 넷마블이 지난달부터 진정을 제기한 직원들은 찾아가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가 무효라는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업주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만을 특정하고, 집앞까지 찾아가 ‘주당 12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다니는데 이는 노동부가 증거자료 중 참고인 목록을 회사에 넘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관악지청에 "진정인들의 개인정보가 넷마블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구자현 의장은 “이번 사건을 방관한다면 장관의 위신은 물론 노동부 개혁의지도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 관행 일대 점검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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