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 어렵고 복잡한 표현이 사라진다. 짧은 문장과 쉬운 우리말로 판정서가 작성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일부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판정서 양식을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판정서는 길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한 문장이 1쪽을 넘기도 한다.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이 뒤섞여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론이 맨 뒤에 나오는 미괄식으로 판정서가 구성돼 논리를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기 어려웠다.

중앙노동위는 변경된 판정서에서 전달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단어를 쓴다. 긴 문장은 쪼개 단문으로 작성한다. 단어와 용어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적고 한자어나 일본어 표현 대신 우리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판정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표현은 "~라고 본다"로,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은 "~타당하다" 혹은 "~라고 볼 수 있다"로 어법에 맞게 짧게 쓴다.

판정서 끝에 나오는 결론은 문단 앞에 적어 결론과 판단 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중앙노동위는 올해 1월부터 내부 회의와 전문가 조언을 얻어 '읽기 쉬운 판정서' 양식을 준비했다. 이날부터 전국 지방노동위에 적용한다. 박준성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정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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