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판정서는 길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한 문장이 1쪽을 넘기도 한다.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이 뒤섞여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론이 맨 뒤에 나오는 미괄식으로 판정서가 구성돼 논리를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기 어려웠다.
중앙노동위는 변경된 판정서에서 전달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단어를 쓴다. 긴 문장은 쪼개 단문으로 작성한다. 단어와 용어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적고 한자어나 일본어 표현 대신 우리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판정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표현은 "~라고 본다"로,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은 "~타당하다" 혹은 "~라고 볼 수 있다"로 어법에 맞게 짧게 쓴다.
판정서 끝에 나오는 결론은 문단 앞에 적어 결론과 판단 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중앙노동위는 올해 1월부터 내부 회의와 전문가 조언을 얻어 '읽기 쉬운 판정서' 양식을 준비했다. 이날부터 전국 지방노동위에 적용한다. 박준성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정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