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노동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파견직으로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나 파견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된다. 만 55세 이상 노동자는 제외된다.

2007년 7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된 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고용률이 40%에 이른다. 55세 이상을 비정규직 관련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나 파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하한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서형수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령자 직업지도·취업알선 사업을 중복 수행하는 기관들을 고령자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생애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정 인원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퇴직 예정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서비스를 제공하고,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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