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천원 임금인상액 차이로 격화하던 샤넬 노사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2일 샤넬노조에 따르면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없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매장 개폐점 시간대에 2인 근무를 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노조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 판매직원 300여명 중 70%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12차례 이어진 교섭에서 노사는 월 임금인상액 6천원 차이를 두고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부분파업, 같은달 30일부터 유니폼 대신 평상복을 입는 투쟁을 했다.

노사가 잠정합의한 '2018 임금 잠정 협약문'에 따르면 사원·선임·부매니저에게 지급하던 성과급(기본급 14%)을 기본급에 산입한다. 회사는 지난해 기본급 대비 10.7%의 재원으로 올해 기본급을 인상한다. 사원은 재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본급을 즉시 올리고, 나머지 2.7%의 재원은 임금 구간을 축소·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직원에게 분배한다. 관리자인 매니저와 점장은 지난해 대비 기본급을 7%가량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

매장 개폐점 시간에는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취하하고, 회사는 강요에 의한 노조탈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노조 관계자는 "6천원의 임금을 더 받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샤넬 안에서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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