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노동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기법 39조(사용증명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필요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서는 해당 증명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

강창일 의원은 “노동자 퇴직 뒤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석돼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비정규직은 이직과 재취업 과정에서 경력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81만2천명이다. 이 중 3년 이상 경력단절이 지속되는 여성이 126만7천명(69.9%)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9%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가 44.5%였다.

강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직과 재취업 준비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이 원할 때 경력증명서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을 보증해 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기한을 충분히 늘려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