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밑그림이 그려졌다.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새로운 참여주체를 포함해 18명이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에 참여한다. 본회의에서 논의 의제를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기존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주체들은 이달 3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운영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간사)이 참석한다.

본회의 10명→18명, 운영위 20명→10명 이내

22일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 의견을 종합해 보니 경제사회노동위 본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확대된다. 기존 노사정위 본회의에는 노사정위원장·상임위원과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명씩 10명이 참여했다. 경제사회노동위 본회의에는 노사정위 멤버에다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와 공익위원 두 명이 추가된다.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는 참여인원을 줄인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공익위원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됐는데, 경제사회노동위 운영위에서는 공익위원을 빼고 참여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관계행정기구 차관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본회의는 참여주체를 확대해 대표성을 높이고, 운영위는 노사 중심성을 살려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2차 회의에서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요구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노동기본권위원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제는 노사정이 신뢰를 쌓은 뒤 논의하자"며 노동기본권위원회 구성에 반대했던 재계는 20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제안한 업종별위원회 구성 준비 중

업종별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10여개 업종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노사정위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해당 업종 노사와 접촉하면서 구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다음달 중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뒤 업종을 선정하면 준비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한두 개의 업종별위를 발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조직취약계층위원회도 눈길을 끈다. 노사정은 2차 회의에서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에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이 20일 운영위에서 제안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시급한 현안인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논의할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개별사업장 문제에 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헌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3월과 5월 셋째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때가 상반기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처리할 마지노선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나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참여와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는 별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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