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와해 문건 수사가 확대하는 가운데 수사 주체인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과거 삼성 봐주기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가 2013년 모습을 드러냈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4년 11월 검찰에 제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도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수사보고서에는 서울노동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를 포함한 35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결과가 담겨 있다. 서울노동청은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 넘게 수사한 결과 △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폭행 △노조와해 정책 수립·시행 같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인정했다. 서울노동청은 서울행법 판결문을 수사보고서에 증거자료로 넣고는 결론은 무혐의로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검찰 판단과 달리 서울행법 판결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정미 의원은 “서울노동청의 수사보고서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 준 보고서였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직접 지휘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송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찰 수사지휘가 미친 영향도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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