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문재인 정부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인 5차 기본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1.4%이고, 300인 미만 기업은 47.8%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고용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율도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업무를 도급하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 중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은 반드시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만 의무사항이던 장애인 고용의무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지표로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늘린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최대 20억원까지 설립투자금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도 적정수준 임금 보장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노동자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적용 제외한 최저임금법을 바꿔 2021년부터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중장장애인에게 출퇴근 교통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30만~6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서 교육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현장훈련기간을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연간 8천점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를 2022년까지 1만2천점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도 1만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는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도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6.5%였던 장애인고용률을 2022년까지 38%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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