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청년당원들이 18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6조(피선거권) 3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25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고등교육과정 이수와 병역의무 이행에 걸리는 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면 25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청구인은 △청년층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소득세 납부가 힘든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병역의무를 반드시 25세까지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만 21세 또는 24세가 된다. 25세를 고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나이로 규정하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으로 참여한 만 23세 이영근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다. 만 20세인 이한수씨는 일곱 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올해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병역과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25세가 되지 못해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소환제도가 마련돼 있어 대의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없애거나 선거권 연령과 같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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