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를 주문한 박경석 철폐연대 대표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4월 장애인고용촉진 기간을 맞아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차별 처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애인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는 민·관합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에서 논의하고 있다.

박경석 대표는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며 "의무고용률을 높인다 해도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적은 형편이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1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 문제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종합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유형이나 지역별로 고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 여건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사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헬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센터 설치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19세 이하 발달장애인의 고용대책 마련을 각각 주문했다. 김 장관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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