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기법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을 독려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 상사 눈치보기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용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기업의 73.7%가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57.8%만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2003년 도입됐지만 인지도와 참여도가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49.0%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5.6%에 그쳤다.

이철희 의원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부작용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매년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휴가 대장에 휴가일수·사용일수를 기입해야 한다. 연차휴가 대장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근기법에서 정한 대로 휴가사용 촉진절차를 밟았는데도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을 때 그 기간에는 노동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면서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제도를 보완해 악용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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