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서울일반노조·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은 12일 정오 동국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태식 동국대 총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태식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청소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접고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이 인력감축에 반발하며 동국대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한 지 52일째 되는 날이었다.

동국대는 최근 직접고용을 위한 TF를 구성했는데 한 총장이 약속한 시기를 두고 노조와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동국대는 “직접고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상반기 내에 직접고용을 완료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총장이 방문한 뒤 올해 상반기 전까지 직접고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동국대가 말을 바꾸며 국회의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는 용역업체 태가비엠과 내년 1월까지 계약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태가비엠은 애초부터 용역계약에 응찰할 자격도 되지 않았던 만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동국대가 용역업체와 맺은 과업지시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열거돼 있다. 그중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배해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할 경우’도 계약해지 사유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가비엠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28건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진정됐다. 최근 5년간 근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경우도 9건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태가비엠은 다른 사업장 노조로부터 근기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며 “고소·고발 등을 당했다고 무조건 문제 업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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