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캠페인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12일 오전 민주연합노조(위원장 김성환)와 민주일반연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캠페인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공공행정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단체가 비정규 노동자의 안전문제 해결 주체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공행정부문·교육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공공행정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을 현업 산업분류에 따르라는 내용이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기관 구내식당업 종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 지침도 지자체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올해 1월 민주노총이 243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다. 지자체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안전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외면하자 민주노총은 전국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캠페인단 단장을 맡은 김성환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는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의 안전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환경미화원·학교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