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한 10개 시·도 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을 지난 11일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전임 허가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며 “그 처리 결과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올해 2월2일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냈다. 경북을 제외한 노조 16개 시·도지부 소속 조합원 27명과 본부 소속 조합원 6명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다. 이 중 강원도·경남도·전남도·전북도·충남도·충북도·광주시·부산시·서울시·세종시교육청 등 10곳이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 지시로 올해도 전임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노조의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까지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했다. 2016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4명이 해고됐다. 지난해 전임을 신청한 21명은 대부분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3명만이 지난해 말까지 노조전임자로 인정받았다.

송재혁 노조 대변인은 “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부 인식이 시·도 교육청보다 퇴행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입장은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압박으로 시·도 교육청이 휴직 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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