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일반노조 한국에임지부
“제가 경력 13년차인데도 월급이 200만원이 안됩니다. 기본급이 168만원이에요.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력수당도 없어요. 법원에서 책정한 노동자 1인당 용역비가 430만원인데,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창우 한국노총 일반노조 한국에임지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섰다. 한국에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법원 용역업체다. 김 지부장은 한국에임이 용역비는 많이 받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했다.

한국에임과 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지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기본급 15% 인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법원이 용역비를 올려 주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며 연봉 2천400만원 이하 노동자에 한해 기본급 3% 인상안을 내놓았다. 단체협약에 있는 경조휴가 5일은 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회사가 임금교섭에서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까지 후퇴시키려 한다”며 “노조 임금인상 요구에 동결이나 다름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량보조비나 교통비·휴일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외에 추가 임금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원이 책정한 노동자 1인당 용역비는 430만원이다. 김 지부장은 “13년차인 나조차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은 168만원을 받는데, 경력이 낮은 친구들은 최저임금이 곧 기본급”이라며 “한국에임은 노동자 임금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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