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영주 노동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섰다.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김영주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작업중지명령 및 해제기준’이 현실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중대재해 발생에도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며 △현장 노동자가 “작업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법안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을 "사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술한 독성물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다국적 기업인 3M 공장에서 쓰이던 폴리우레탄(PU) 코팅장갑에서 간기능을 악화시키고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다량 검출됐다. 노조가 3M 외 몇몇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PU 코팅장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든 장갑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잔존해 있음이 확인됐다.

노조는 “노동부 면담에서 잔존량 기준 마련과 간 독성물질 노출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등 지도·감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PU 코팅장갑이 보호구 고시상 안전인증대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잔류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이 협소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고시한 발암성물질 187종 중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은 89종이다. 98종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제도가 무력화되는 현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김영주 장관 퇴진과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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