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법원이 온라인 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는 이진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방 김대웅)은 이날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러시아 혁명사>를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서적과 북한 문학작품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검찰이 문제 삼은 책들이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서을고법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성과 이적목적성(실질적 위협)에 대해 모든 증거를 검토했으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코미디였고,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연대의 힘으로 당연한 결과인 무죄를 이끌어 냈다"며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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