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위원장 유상덕)가 11일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1차원적인 사고분석에 따른 대책일 뿐”이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저해하는 타워크레인 최저입찰제를 폐지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근로감독관과 상부 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사 원청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충돌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건설자재 양중작업(들어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모두 설치·해체·상승작업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한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설치·해체 전문 조종사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작업 여건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허점이 많다”며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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