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 화학물질과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사업장 1천714곳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공장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원유 정제처리업·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7개 화학업종과 51종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1천714곳이 대상이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한다.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와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은 10일까지 방문컨설팅을 한다. 해당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한다.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합동회의·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결의대회 같은 예방활동을 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 때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요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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