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 10곳 중 2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018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413곳 중 328곳(79.4%)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한 청년은 1만8천957명이다. 대상기관 정원(32만2천862명)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2016년 1만9천236명보다 279명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으로 의무적용 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나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전문자격 등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64곳과 지방공기업 21곳을 포함한 87곳은 청년 3%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원충족 등 결원부족(41.4%)과 경력·전문자격 요구(19.7%)가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조사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광물자원공사, 준정부기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소관부처·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청년일자리 상황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만큼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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