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에서 350억원대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으며 35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총 349억여원을 빼돌렸다.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 4억여원을 지급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5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했다. 검찰은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받은 것을 뇌물로 결론 내렸다.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 친인척도 혐의가 확정되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글은 구속되기 전 작성됐고, 측근들이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게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 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감정적인 화풀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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