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원하면 채용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구직자가 요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와 평가과정별 순위 같은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이 9.8%, 청년 체감실업률이 22.7%나 된다”며 “금융권과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마저 잇따라 드러나면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개정안에 “구인자는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 요청시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 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원하면 채용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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