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8년 4월4일자 7면 ‘갈 길 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국회에서 멈춰’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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