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8.04.06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8년 4월4일자 7면 ‘갈 길 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국회에서 멈춰’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8년 4월4일자 7면 ‘갈 길 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국회에서 멈춰’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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