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간부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노조는 대통령과 국회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간부들이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설립 후 공무원 530명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당했다. 대량해직은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다. 정부가 2004년 8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11월 파업을 했다. 이때 해직된 조합원만 429명이다. 해직자 530명 중 일부는 소송 등을 통해 원직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까지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136명의 해직자는 파렴치범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사람들"이라며 "진정한 적폐청산 첫걸음은 136명의 원직복직"이라고 말했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낸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동권 미비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원 14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은 충분히 형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임원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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