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당시 춘천철원축협 조합장 A씨는 지역 행사에 참여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원 차아무개씨에게 폭언·폭행을 했다. 그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제주 서귀포 축협조합장 B씨는 회식 술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폭행사건이 유독 협동조합에서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농·축협 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폭력·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농협중앙회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역 농·축협 전보·승진 같은 인사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장이 참여하는 인사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최근 용인시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에 승진임용 대상자를 추가로 배정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조치다. 노사 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임금·인사 문제를 농협중앙회가 좌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위계적인 조직문화 탓에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은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지역 조합장 지위가 막강해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굳어져 있다"며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와 지역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내부 비리가 있어도 개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경신 위원장은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노사대화 없이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정책을 마음대로 펴고, 지역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중앙회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사업무협의회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한 노조 간부 100여명은 결의문에서 "직장갑질을 몰아내고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