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담아야 한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나라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양대 노총이 국회를 찾아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면담했다.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과 노동자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현재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라면서도 “노동 3권 범위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원칙’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한 점을 볼 때 노동자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물음에 개헌으로 답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라가 바뀌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익균점권 보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며 “87년 체제 이후 세상이 변한 만큼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정당마다 개헌안 생각이 달라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등을 담은 노동헌법 개정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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