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노동시간단축 후속조치 대책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임금과 퇴직급여 손실·인력 충원 없는 사업운영 등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와 정상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버스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2015년 기준 연 2천828시간)이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260.6시간과 266.3시간으로, 연간 3천100시간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버스운수업은 올해부터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주 최대 68시간 근무,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지만 근무체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격일제 버스노동자들이 교대제로 전환될 경우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현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월 평균 단축 노동시간별 향후 5년간 감소임금 일부 보전과 신규입사자 임금지원 △사업장 규모별 노무지원과 취득세·법인세 차등 지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저하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노동시간단축 입법에 따른 종합지원대책에 노동계 입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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