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넘겨 받은 국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일부터 예정됐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일정이 취소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과 요구안을 준비하던 양대 노총은 국회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제도개선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요구안을 함께 준비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소위에 맞춰 4일 공동기자회견도 추진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보류로 고용노동소위 일정이 취소되자 공동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공동 개정요구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은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요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요구안’을 보고했다.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제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액으로 따져도 시급 8천원이 되면 상여금 없이 주휴수당만 합해도 1만원이 된다”며 “효과 측면에서 정부가 1만원 달성 선언을 하기엔 충분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어수봉 위원장이 임의로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지극히 사용자측에 치우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통상임금에 대한 언급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희생과 양보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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