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당직 간호사 B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사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공의 이아무개씨와 1년차 간호사는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년차 간호사의 경우 "신생아 사망에 책임은 있으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구속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가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주사제 분할 사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약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업무 책임과 권한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총체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보건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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