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릉아산병원유니에스노조(위원장 이은경)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은 "용역 간호보조원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 간호보조원들의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 해당 업무 공백은 간호사 추가채용으로 메웠다. 노조는 병원이 15명의 간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병원 업무축소로 부담을 느낀 간호보조원 10여명이 퇴사했다”며 “병원이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한 간호보조원의 퇴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간호보조원 업무를 줄이는 이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파견법에 따르면 간호보조원은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다. 의료행위 등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용역업체와 병원이 계약한 대로 환자차트 이동이나 외래환자 호명·안내를 비롯한 의료행위가 아닌 외래진료에 수반되는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노조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조 무력화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인력을 퇴사시키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병원이 현재 시스템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논의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용역 간호보조원들은 길게는 10년 넘게 일해 왔다”며 “직접고용으로 처우와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