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무기계약 노동자 3천3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급을 신설하지도, 별도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무기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다른 공공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창구텔러나 사무지원·전화상담 등 은행 고유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3천328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신분이지만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시설관리나 경비업무 노동자 45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은행은 그간 무기계약직 중 전환시험·실적평가·인사평가·면접을 통과한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심사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노사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요구가 높아지자 2016년 하반기부터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22일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1월2일 시무식에서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경력은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일 때 받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정규직 호봉을 적용했다. 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인건비로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급격한 예산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력 일부만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며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적용받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생기고 임금도 점차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은행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 무기계약직은 5년이다. 정규직 평균임금은 8천980만원, 무기계약직은 4천390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 결과도 주목된다. 회사와 지부·전국시설관리노조, 전문가 등 4자로 구성된 협의기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던 용역비를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에서 청소·설비·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파견노동자는 1천800여명이다.

지부는 이달 중순 노조가 은행권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사례발표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