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다. 노인자살률도 가장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표는 널려 있다. 고령사회에 진입해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심화할 게 뻔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파이를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면 될까.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사회 고령·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차별을 용인해서라도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현행 고용정책이 고령자의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 출범한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이 주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고용정책에는 차별을 해서라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 황기돈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노인들은 나쁜 일자리라도 일하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고령자 예외 조항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다.

황기돈 연구위원은 “연령차별을 통한 사용자 책임 경감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자를 사용기간 상한선 없이 무기한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자 기준연령인 55세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신체·정신상태를 볼 때 이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제는 고용정책을 고용촉진 중심에서 차별금지와 고용촉진 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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