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변화된 고용환경 패러다임 담지 못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방향성만 놓고 보면 옳다.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 운동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법률을 전면 손질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특히 ‘직업안전보건’으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전부개정안은 철학적 바탕이 빈곤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려면 세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전면화해야 한다. ‘노동력을 매개로 사업에 관계하는 자’로 규정한다면 특수고용이니, 플랫폼 노동이니, 하청이니 구분해서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 수규자는 이를 통해 사업 이득을 보는 자로 하면 된다. 둘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 청구와 수합 주체가 돼야 한다. 셋째, 신체건강에 국한된 규정들을 정신건강 영역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면 이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 개정안에서 나온 것처럼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변화된 고용관계 속에서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누가 어떻게 즉각적·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법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한다.


노사단체·학회·분야별 의견 수렴하겠다
송병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송병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국정의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으로 확대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감정노동자 등으로 보호대상을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 특성에 맞게 하위법령에서 작업별·위험요소별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했다. 특히 수은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받은 도급작업은 재도급할 수 없게 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했다.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선 벌금을 가중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와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체계도 재정비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줬다. 노사단체 모두 법 개정 취지와 목적·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단체·학회·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전부개정안 마련돼야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새롭게 대두되는 공유경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법의 목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정의)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전부개정안 목적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정의를 취업자 또는 종사자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면 법 77조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항은 불필요하게 된다. 개정안 내용 중 발주자의 책임강화,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를 비롯해, 하청 노동자 참여구조와 영업비밀 등 알권리 보장, 감정노동 보호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상시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급범위 지나치게 협소, 법안 후퇴도 발생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민주노총이 수년 동안 제기한 '고용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법 개정' 정책방향을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가 협소하거나, 처벌이 없어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개정 취지로 제시하는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조선업 하청 노동자 산재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 법령도 없어서 추가 확대 가능성도 차단돼 있다. 또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도급 정의에 '임대'가 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 기계장비, 유통매장, 판매 임대 등 기형적인 계약형태는 포괄하지 못한다.

둘째, 건설업을 별도 절로 신설하면서 발전소·화학산업단지·제철소 건설보수공사의 발주자 책임이 모호해졌다. 또한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던 공기단축·위험 공법 등의 규정이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의 후퇴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공정안전보고서 등 많은 제도가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 미비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형해화하고 있고, 안전 관리자·보건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원만 물면 된다. 현행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감독행정을 그대로 두면 그 어떤 강력한 법안도 다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반드시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처벌 강화만 능사 아니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올해 초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안 추진이라고 하지만 정작 산재예방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 처벌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크고, 그 정도도 지나치다.

예컨대 법 위반의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에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로 보인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필요성은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도급 금지 같은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의 선택은 적절치 않다. 선진국과 같이 원·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사업장 작업중지도 법령 위반이나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산재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이를 통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산재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산재예방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디딤돌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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