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29일 오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다음달 12일 상견례를 갖자고 협의회에 제안했다. 노사는 2016년 일부 사용자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그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복원했지만 임금협약만 매듭지었다.

노조는 4년 만에 이뤄지는 단협 개정으로 정년연장·노동이사제 도입·노동시간단축 같은 굵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협의회에 60세 이전 임금피크 진입 금지와 1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단협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휴게시간 동시사용과 퇴근 이후 업무지시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이사를 선임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요구는 휴게시간 동시사용이다. 현재 은행들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 노동자들은 순번을 정해 식사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노동자들은 영업시간 내내 업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혼잡한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대 1시간 동안 영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9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파견·용역노동자는 계약만료 이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평등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사건 처리시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자급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호봉제와 연공급제는 개발시대 임금체계여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임금유연성을 갖자는 것이 사용자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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